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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e시정도우미

유성구 일부 지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by MIS경영정보 201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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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조정이 실시됐습니다. 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대전시 관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54.94㎢ 중 유성구 지역 12.31㎢입니다. 이 지역은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땅값이 안정돼 투기 우려가 낮거나 해소된 지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반면 서구 2.75㎢, 유성구 39.88㎢ 등 42.63㎢는 2013년 5월 31일부터 2014년 5월 30일까지 1년 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곳이 개발 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이거나 세종특별시 영향권으로 개발 압력과 투기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일부 해제 및 재지정도면

이번 조치로 대전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54.94㎢, 대전시장 지정 5.81㎢ 등 총 60.75㎢(2013년 4월 말)에서 48.44㎢로 감소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해제 및 재지정 구역에 대해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추가 및 해제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_재지정_및_일부해제_지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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