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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e시정도우미

119구급대원 폭행, 강력한 처벌로 대응

by MIS경영정보 201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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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 경 환자 이송을 요청받은 119구급대원들이 서구 월평동 00아파트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중독인 A 씨는 “나를 왜 병원으로 데려가냐”며 흉기를 휘두르는 등 구급대원을 위협했습니다. 결국 A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례 2>
지난해 8월에는 대덕구 법동에서 머리를 다친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당시 환자 B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대원에서 욕설을 하다가 급기야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119구급대원 폭행, 징역 최고 5년


열악한 근무 조건에도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최전선에서 임무를 다하고 있는 119대원들이 일부 몰지각한 국민 때문에 오히려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 사고가 10건, 이 가운데 9건이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모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으로 형사 처벌 됐습니다.

대전시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및 구급활동 방해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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